재정경제부는 17일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완전포괄주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위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야별로 위헌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8월까지 입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