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정기 신고기한인 다음달 11일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혜택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측은 또한 할부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할 경우 1.5∼3%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LG.삼성.현대 카드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규모는 징수 총액의 10%인 4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의처 1588-0075.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