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고금리 확정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금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54개 불법 유사금융업체를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데 이어 올들어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자금모집의 주요 유형은 특정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모집이 77개로 가장 많았으며 납골당 등 부동산투자를 미끼로한 자금모집 28개, 불법다단계 방식을 통한 자금모집 21개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들이 이런 업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불법자금업체 식별요령을 내놨다. 불법업체의 주요 특징은 일반인이 업체현황에 대해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또 수익이 높은 사업이 아닌데도 터무니 없는 고금리, 고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밖에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거나 정부 등록법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하는데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업 영위를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전주를 모집하거나 복권 추첨방식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