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탈법소득공제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직장인들이 병.의원, 약국 등지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가 만연함에 따라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서만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진료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 진료비 등 8가지다. 직장인들은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또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지역을 벽지수당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키고 범죄신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