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사실상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공정위와 인수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문제를 논의했으나공정위는 존속필요성을 주장하고 인수위도 폐지하더라도 중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해 이 제도가 즉시 폐지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용하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적용되는 전속고발권은 해당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을 할 때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있어야만 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에 대한 고발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법의 특성을 고려해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본떠 도입된 것이나 그간 이 제도탓에 공정위가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등 남용여지가 크다는 지적이있으나 그간 법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검찰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찰총장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해 과거처럼남용여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를 존속하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처럼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위반여부에 문제를 제기하는재정신청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검찰고발은 시정명령.과징금과 같은 제재의 한 종류"라며 "제재조치가 약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