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정식 서명됐다.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크리스티안 바로스 칠레 외교부장관 대리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칠레 FTA 체결이 확정됐으며, 양국은 국제사회에 협정체결 사실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간 FTA는 서명 이후 국회비준을 거쳐 비준서 교환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양국간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기동 한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물의 경우 첫해에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생모피, 양모, 밀 등 22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또 당류, 초콜릿, 면류 등은 5년내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은 7년내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은 10년내에 각각 철폐하는 등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이행기간이 주어졌으며, 쌀, 사과, 배 등은 예외품목으로 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우리의 대 칠레 수출품목의 66%에 해당하는 2천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 폴리에틸렌은 5년내에, 타이어와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철강제품 등은 10-13년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과 칠레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안에 철폐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FTA 발효 첫해에는 칠레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우리는 대 칠레 수입의존도가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철폐가 이뤄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칠레 FTA 협상은 99년 9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됐으며,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외하자는 칠레측 요구로 막판 어려움을 겪다 같은 달 24일 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