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조정된 한국을 올해에 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했다. 15일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IIPA는 한국을 비롯해 바하마, 볼리비아, 쿠웨이트,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는 보고서를 마련, 14일 USTR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레바논, 필리핀, 러시아, 대만 등은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을 유지하도록 촉구했다. 보고서는 우선협상대상국(PFC)국으로 무역 제제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를 유지하고 중국은 통상법 306조에 따라 쌍무협정 위반시 바로 보복 조치가 가능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했다. 매년 4월30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별 감시 등급을 조정, 발표하는 USTR이 IIPA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선협상대상국 1개국 ▲통상법 306조 감시대상국 1개국 ▲우선감시대상국 21개국 ▲감시대상국 33개국 ▲신규 관찰 대상 국가7개국 등으로 조정된다. 한편 IIPA는 세계 56개국의 불충분한 불법 복제 단속으로 인한 미국 업계의 손실이 지난해 92억달러에 달하며 전세계의 피해 규모는 200억-2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