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69만2천명) 보험료가 11% 가량 오르고, 월소득 37만원 미만인 최하위계층(14만2천명) 보험료도 현재 소득등급에 따라 8.8∼68.2% 인상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서울대교수)는 최근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연금가입자 표준소득 등급표')을 물가.임금.소득 등의 변화에 맞춰 이처럼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월소득을 1등급(22만원 미만)부터 45등급(360만원 이상)까지 나눈 표준소득 등급표에서 따라 직장가입자는 등급표 소득액의 9%, 지역가입자는 6%를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돼왔다. 복지부는 지난 1995년부터 적용해온 이 등급표가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발전위에서 상.하한선 재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가 합의한 조정안은 상한선을 현재의 3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하한선은 월 22만원에서 법정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36만5천원)보다 높은 월37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월보험료는 32만4천원(360만원×0.09)에서 36만원(400만원×0.09)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는 21만원(360만원×0.06)에서 24만원(400만원×0.06)으로 각각 오른다. 또 하한선 상향 조정에 따라 현 등급표상 1∼9등급(34만원)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현재 등급별로 1천800원(인상률 8.8%)∼1만3천500원(68.2%) 오른다. 그러나 월소득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는 가입자 1천141만여명은 보험료 부과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