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14일 유한킴벌리가 "본사의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LG측은 '마망울트라슬림'등 기저귀 생산을 중단하고 원고측에 5백9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