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외국환은행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의 수입내역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지불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직접 제출해 지급사유와 금액이 정확한 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재경부는 관세청의 수입통관정보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정보조회시스템에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무역업체와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연결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역업체가 송금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방식으로 은행에보내고 은행은 KTNET에서 수입금액 등 내역을 조회한 뒤 송금한다. 재경부는 "무역거래규모가 큰 중.대기업 중심으로 시행하다가 점차 대부분의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