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세청간에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및 자동차(무쏘스포츠)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 협의 과정에서 한바탕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이들 현안에 대해 세정 책임 당국인 국세청이 '전권'을 갖고 과세 기준을 판단하지 않고 '짐'을 떠넘겼다고 불만이고, 국세청쪽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재경부의 반응에 서운해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2일 "국세청이 법에 과세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면 재경부에다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골치 아픈 세정 사안에 대해서는 경중을 떠나 상급기관인 재경부에 무조건 '슬그머니' 떠맡기고 본다"는 말도 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오피스텔 보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실질과세 원칙'(명목상 용도보다는 실질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도시 당연히 양도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여론이 문제삼자 재경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논란에 말려들게 됐다"는 불만이다. 특소세를 부과했다가 이를 번복,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건도 마찬가지 경우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