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민관합동 추진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 구성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다음주 중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데 2∼3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인선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권위있는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재경부는 다음 주 위원 발표와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을 설정한 뒤 분야별로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동시에 완전포괄주의의 위헌 시비를 없애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두게 된다. 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정부의 최종안을 8월께까지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법에 명백한 과세규정이 없어도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었을 경우 세금을 물릴 수있어 일부 부유층의 탈세를 막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