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통일중공업의 매각이 7일 확정됐다. 통일중공업은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4일 통일재단 계열사의 반대로 부결된 통일중공업 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7일 오후 강제인가를 내리고 이를 이행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통일중공업 채권자는 이에 따라 미이행된 4천1백83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시한 뒤 25 대 1의 감자절차를 거쳐 CNI컨소시엄에 지분을 넘기게 된다. 1천4백50억원 규모의 통일중공업 매각대금은 법원 예치계좌에 입금된 뒤 법원이 변제일정을 확정하면 각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변경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리담보권자는 원금의 80%를 현금변제받고 20%를 탕감하게 되며,정리채권자는 원금의 20%를 현금변제받고 80%를 탕감하게 된다. 통일중공업 채권단 관계자는 "관계인 집회에서 36%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통일재단 계열사들이 정리계획안을 반대해 찬성률이 61%에 그쳤으나 법원이 이날 강제인가를 내리면서 매각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NI컨소시엄의 대주주는 화장품연구개발업체 한국콜마와 이 회사 윤동한 대표다. 이심기·문혜정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