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는 은행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공과금 수납업무와 관련, 시중은행 부서장 회의를 열어 정당한 이유없이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지로업무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