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전 통보된 일정을 여행사 임의로 바꾸거나예정에 없는 쇼핑코스를 끼워넣는 등 횡포를 부리는 여행사는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해외여행시 현지 가이드의 불친절이나 웃돈요구에 대해서도 여행업자에게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여행객급증과 여행사 난립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여행시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약관은 여행사와 여행객간에 작성되는 여행계약서외에 여행실시주체, 여행일정표가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일정표상 여행실시일정, 숙박장소,식사 등이 모두 '계약'에 포함돼 일정을 여행사 임의로 바꾸거나 식사.숙박수준이 당초 내용과 달라졌을 때, 계약만 한뒤 다른 여행사로 고객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여행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아울러 일일쇼핑횟수도 일정에 명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하는 쇼핑강요행위는물론 현지 가이드의 불친절행위, 웃돈요구도 배상대상에 포함된다. 여행소비자분쟁의 큰 요인중 하나였던 경비문제에 대해 개정 약관은 공항.항만세, 관광지 입장요금 등을 모두 기본경비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대신 여행객마다 다른 수하물운반료는 경비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여행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에만 인정되던 '위약금없는 계약취소사유'를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사망은 물론, 배우자.직계존비속의 3일 이상 입원으로 퇴원이곤란한 경우까지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고도 여행사에 돈을 떼이지 않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