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WTO 협정 위배 판정을 받은 `버드수정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올 10월 시작되는 2004회계연도 세출법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6일 밝혔다. 미 행정부는 버드수정법이 WTO 협정이 정한 의무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반덤핑및 상계관세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에 재정수입을 나눠줌으로써 이중 혜택을주고 있다며 폐지 배경을 밝혔다. 미 행정부는 버드수정법에 따라 2002회계연도에 3억3천만달러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업계에 배분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행정부의 버드법안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버드법 입법제안자인 버드 의원 등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68명은 지난 4일부시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버드법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WTO 반덤핑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드법의 직접 수혜자인 미국 산업계도 법 폐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무역협회는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