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칠레, 브라질 등 15개국은 5일반(反)덤핑협정 개정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성공할 수 없다며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 등 15개국은 이날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발표한 반덤핑협정 개정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무분별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은 어려운 협상을 통해 철폐한 무역장벽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80년대에 연평균 138건에 불과했던 반덤핑 조치가 90년대에는 237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330건으로 급증했으며, 90년말 현재 450건에 달했던 발효 중인 반덤핑 조치가 2000년말에는 1천10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무역분쟁사례의 대다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판정을 받았으며 DSB 판정의 불이행 문제는 규범에 바탕을 둔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이른바 `4대 통상국'의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5%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관세율 15%인데반해 반덤핑 마진율은 여전히 4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반덤핑 조치의 잘못된 적용은 시장접근 개선효과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은 이에 따라 향후 개정협상은 ▲반덤핑 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반덤핑 조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며 ▲반덤핑 절차의 투명성, 예측성, 공정성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와 함께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EU는 지난 2001년 11월 제4차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에 반덤핑협정 개정을 포함시키는데 합의했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인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선언문을 발표한 `반덤핑협정 개정 동조그룹'에는 한국, 일본, 칠레, 브라질을 비롯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