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재정개혁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실시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참석한 전문가들이 부당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실시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독일 조세기본법 42조와 같은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넣어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또 부동산 보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현황, 거래빈도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정개혁에 대해선 중앙과 지방재정 개혁이 병행돼야 하며 통합재정수지에 잠재적 채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주최 여성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서는 △정보기술(IT)부문 여성채용 △정부부문 등의 여성할당제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