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45
수정2006.04.03 10:46
올들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협회에 접수된 위장가맹점 신고는 모두 37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1천111건)의 34%에 달했다.
이처럼 위장가맹 신고가 폭주하는 것은 위장가맹점이 많은 유흥주점에서 연말연시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위장가맹점을 악용한 탈세, 카드할인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2001년 9월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위장가맹점이 최종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장가맹점 신고는 제도 시행 초기 월 50∼60건에 불과했으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작년 8월 이후 월 1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위장가맹점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신고된 업소가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약 30%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