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에도 생명보험과 동일한 위험률차배당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4일 예고하고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손해보험의 배당에 위험률차배당이 있긴 했지만 별도의 명시적인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제도를 투명하고 정교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라며 "계약자의 배당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