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종전의 회계감리국을 1국과 2국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감독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반기 재무제표도 일상적인 감시대상에 포함시켜 1.4분기, 반기, 3.4분기, 기말재무제표 순으로 재무변동상황을 추적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로 전담검사역을 지정해 동일업종간 비교분석.검토기법 등을 활용해업종별 취약부문별로 효과적인 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회계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처럼 감독방식을 개선하면 회계기간별 재무제표에 대한 기초분석을 통해 이상변동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명자료요구 등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약식조사와 정밀조사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방식 개선을 통해 현재 상장.등록법인의 5% 수준인 감리비율을 올해안으로 10%까지 높이고 빠른 시일안에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예방적 회계감독의 강화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회계제도개혁안의 법제화를 위해 입법작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