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실현 방안을 놓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간의 '해법'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법론에서 의견차가 적지 않다. 인수위는 "국내 첨단기업들이 먼저 터를 닦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주체인 재정경제부는 "현행 법규상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특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후 관련 법령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기업 특혜는 곤란' 정부는 현재 기업이 △시설투자 △연구및 인력개발투자 등에 돈을 썼을 때 그 일정분을 세금이나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율에 차이를 둘 수 없으며, 다른 어떤 나라도 그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게 재경부쪽 얘기다. 재경부는 국내 기업 특혜를 강행할 경우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공적자금 상환 등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감면에 따른 부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김대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허허벌판에 건물만 세워놓는다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기업이 먼저 들어가 호스트(영접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먼저 들어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외국 유치 기업에 상당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물류.관광업종의 외국인 기업(1천만달러 투자시)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시급한 '정책 조율' 정부와 인수위는 이런 견해차에도 불구, 표면적으로는 '이견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 간사의 견해가 발표된 뒤 '정부-인수위간 견해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자, 인수위측은 즉각 "일부 내용을 보완해 추진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측도 "그동안 논의를 통해 이견이 많이 해소됐다"며 거들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측이 △외국인 투자유치 △차기 정부 임기내의 가시적인 성과 등을 위해서는 정보기술(IT) 등 국내외 제조업체를 우선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새 정부 출범 후 관련 법령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박정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장기비전팀 연구위원은 "중국 등 경쟁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책적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