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폰뱅킹 불법인출 수사가 사건 발생 한달이 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였던 국민은행 콜센터와 피해자 진모(57)씨의 거주지 전화망 도청에 대한 수사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이 국민은행 콜센터에 걸어온 문의전화 가운데 공중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있다. 범인은 콜센터에 모두 4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잔액과 출금 가능액 등을 조회하면서 대부분 공중전화를 이용했으나 이 가운데 5차례는 핸드폰 또는 일반전화를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통화가 모두 발신번호 제한이 돼 있어 통신회사에 범행과 관련된통화시간대의 통화기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통신회사들이 이같은 자료 요청에 대해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회신을지체해 자료를 확보하는데 1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전국에 범인의 몽타주 2만부를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있으나 현재까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