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할당(top down)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할당제는 예산처가 일괄적으로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부처별로 예산총액을 배정하고 해당 부처는 총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할당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