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금융계 인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체계가 전면 재검토된다. 특히, 문책경고 등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효성없는 제도는 폐지되고 집행임원에대해서도 등기임원에 버금가는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는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제재제도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다 실제로 실효성있고 문제발생수준에 맞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제재체계를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검사와 제재에 대한 규정'은 기관에 대해 영업인.허가의 취소부터 주의적 기관경고까지 8단계,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주의적 경고 등 4단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직원에 대해 면직 등 4단계를 규정하고 그외에 감독기관장의 처분으로 기관과 임직원에게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히,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내려지는 문책경고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금융업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현행제도는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후 재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형태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퇴출시킬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감독기관의 제재나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국식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집행임원들에 대해서는 직원수준의 제재만 내려지고 있다"며"금융업의 특성성 집행임원들에 대해서도 문제 발생시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금감위.금감원과 협의를 시작한 상태여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는 새 정부들어 크게 강화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통합 자산운용업법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간접투자기관을 통한 기업의지배력확대, 펀드건전화 등 간접투자시장의 정상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법 못지 않게 보험업법, 은행법 등 여타 금융법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포함해 대주주자격문제, 금지행위규정 등 각종 금융업법령간 규제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들어 금융규제를체계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검토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