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소유 토지를 아들이 공짜로 이용해 건물을지었다면 세금은 건물소유주인 아들에 대한 증여세와 토지소유주인 아버지에 대한소득세중 하나만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부산 거주 최모씨가 최근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해 아들이 건물을 지어 임대하자 아들에게는 증여세를, 자신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둘 중 하나만 부과해야 한다며 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95년 아들에게 자신의 땅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아들이 상가를 지어 임대업을 하자 국세청이 이를 특수관계인간 증여로 보고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데 이어 토지소유자인 자신에게 97∼2000년분 귀속분 소득세 부과처분을하자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건물소유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사용할 때는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건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기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씨와 같은 반대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심판원은 "증여세는 본래 소득세의 보완과세로 세법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미 아들에게 부과된 상태이므로 아버지에게 부과된 소득세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