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 등도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협약가입 대상기관의 범위를 '금융기관 및 금융채권보유자'로 확대해 자산관리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 대부업체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현재 6명으로 돼 있는 위원에 보증기관 대표 1명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공석중인 위원장으로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을 선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