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만기가 된 자동차보험을 재유치하는 과정에서 3백10억원대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작년 10월 10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이익(리베이트)제공관련 검사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회사들이 카드 선납결제 방식을 통해 대납(代納)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1백39조)상 보험료 대납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며 "2월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보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백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대납해온 A사에 대해선 기관경고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올 경우 만기 10일 이내에 계약자가 본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갱신하는게 통상적이지만 손보사의 일부 모집인들은 만기 60일전에 본인의 배우자나 친인척 카드, 또는 타인명의 카드로 임의적으로 대납하며 고객 이탈을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납후 계약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당할인 등의 거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모집조직이 카드 선납결제를 하면서 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로 간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구중이다.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현금결제를 했을 때를 감안하면 쓰지 않아도 될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보험료 대납이 적발됨에 따라 손보사들은 금감위의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과징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맺은 상호협정에 따르면 대납행위가 드러난 해당 손보사는 대납과 관련된 연납 보험료 전액을 제재금으로 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