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식물해충의 천적(天敵) 수입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농림부 식물검역소는 천적 사육.공급 전문회사 ㈜세실에 대해 `칠레이리응애'수입을 허용하고 `농업 천적 1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칠레이리응애는 딸기나 가지, 박, 화훼류 등에 피해를 주는 잎응애류(점박이응애, 차응애, 점박이응애붙이 등)만 잡아먹는 육식성 곤충으로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주로 서식하나, 우리나라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칠레이리응애는 지난 1960년대 중반부터 해충방제용 천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해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온실채소나 시설재배 딸기, 온실 관상식물에 발생하는 잎응애류 방제에 쓰이고 있다. 식물검역소는 "잎응애류 천적 수입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도 농작물 해충 방제가 가능해져 친환경 농작물 생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물검역소는 온실가루이점벌, 콜레마니진디벌 등 다른 7종의 농작물 해충 천적에 대해서도 위험평가를 거쳐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