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기금 등 47개 기금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중복여부를 사전점검한후 집행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또 기금에서 새로운 사업을 신설할 때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인건비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 기금주체들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실행계획수립 등을 통해 일괄변경할 수 없으며 30%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기금재원의 잠식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