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 캐릭터 개발업체인 미스터케이(Mr.K)가 중국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넷이즈닷컴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상하이의 한 법원에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고소인측이 23일 밝혔다. 미스터 케이의 중국내 캐릭터 이용권을 가진 에탕닷컴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넷이즈닷컴이 허가없이 Mr.K의 캐릭터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이 지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인터넷 업체가 관련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기록됐다. (상하이 블룸버그=연합뉴스)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