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기 도입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세법의 개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법개정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향후 위원회의 의견정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조기 도입을 목적으로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개정추진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르면 2월초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돼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회계전문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구성된다. 재경부는 완전포괄주의가 재산권 침해 소지 등 위헌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과정 또는 법 시행이후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법 개정 작업에 나서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법학자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내부적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재벌 등 부유층이 부를 2세 등에게 이전할 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이 무조건 과세에 나서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이들의 변칙증여 행위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