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또는 분기별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50% 미만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은행은 보험 신규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은행 보험사 등의 방카슈랑스 실무부서장들을 소집, 2월중 마련할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도 방카슈랑스 시행 초기에 우려되는 과당경쟁 등 시장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매비율 산정방식과 관련, 금감위는 수입보험료 초년도 보험료 수수료 등 세가지 가운데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또 인터넷 사이트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는 문제점을 들어 초기엔 점포내 별도 창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금감위는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모집인 실업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 협회 보험사 모집인 차원에서 모집인 경쟁력 강화 전업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