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는게 교통사고다. 특히 올 설 연휴는 짧아진 기간만큼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미리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숙지해 두도록 하자. 일반적인 처리요령=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에 즉시 멈춘 후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 방지를 위해 스프레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고상황이나 자동차의 위치표시를 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한다. 사고처리는 운전자 대부분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말다툼할 필요없이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면허증.등록증 등을 넘겨줄 필요는 없다. 수리비의 보험처리는 자기비용처리가 유리한지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보험회사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장소,사고내용,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조금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가급적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고 후 당황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을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헤어진 경우 나중에 피해자측에서 다친 곳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에 대비해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꼭 남겨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워 보험 대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합의서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은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 청구권 포기 문구(예:향후 사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피해자 서명날인 등이다. 설 연휴기간에 지방이나 야간에 사고가 발생해 가해자가 부득이하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비 등을 미리 부담했다면 사후에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견인 땐 미리 비용 확인을=견인시에는 견인장소,거리,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하고,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차량번호,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개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시 5만1천6백원,구난비용(1시간 구난시)3만1천1백원 정도이다. 다만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될 수도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사를 통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긴급출동서비스의 견인서비스는 각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km 견인까지 무료이며 10km 초과시 1km 당 2천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