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부유층 과세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 역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유층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고율의 누진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부부중한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고 누진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득세법을 개정, 부부합산 조항을 삭제해 개인별로 4천만원이 넘는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