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 4천만원으로 돼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부유층 과세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 역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유층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고율의 누진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부부중한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고 누진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득세법을 개정, 부부합산 조항을 삭제해 개인별로 4천만원이 넘는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최소 7억원에서 8억원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상황을 감안할 때상당한 자산가로 분류되는 만큼 부유층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일정 수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