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과 관련, 본계약 체결이 지연된요인이 됐던 계약이행 보증금 문제가 해소되면서 본계약 체결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서울지법 파산부와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중인 AK캐피탈은 최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추가로 200억원을 납부하되 우선 늦어도 이달말까지 100억원을 내기로 파산부와 합의했다. 또한 100억원 납부와 함께 계약이행 보증금 변경조건이 포함된 본계약서를 작성,파산부와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가능하면 내달초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나머지100억원의 보증금은 본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납부키로 했다. 파산부와 AK캐피탈은 작년 3월 한보철강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뒤 작년말 자산인수 방식을 통해 한보철강을 3억7천700만달러에 매각한다고 결론냈으나 계약이행 보증금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