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인 일성건설은 2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일성건설은 인수자 IB캐피탈이 납입한 인수대금 370억원과 회사 보유자금 210억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자본금 895억원, 부채 483억원(부채비율 54%)으로 재무구조가개선됨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4년 1개월여만에 정상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