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 전자신고를 할경우 첨부서류를 법정 신고기한보다 열흘 늦게 내도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시 과세표준 또는수정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 가운데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열흘까지 제출기한을연장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전자신고를 할 경우 첨부서류를 법정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내야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뒤 각 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으로부터 열흘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을 연장받을 수 있는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 등이다.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경우에는 미납세 반출 관련 첨부서류를, 증권거래세는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서류를, 주세는 환입주류 세액공제(환급) 첨부서류를법정신고기한보다 열흘 늦게까지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활성화해 납세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