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할부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형평성에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0일 `주간금융동향'에서 감독당국이 카드사에는 부수업무(현금서비스,카드론) 비중을 올해 말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도 할부금융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카드사 가계대출 급증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직접 규제책을 도입했지만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난 할부금융사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할부금융사는 작년 9월말 21개 업체 중 부수업무 비중이 75%를 넘는 경우가 9개이고 90%가 넘는 경우도 5개나 될 정도이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11.0% 내외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연체율(12.0%, 11.4%)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같은 불공평한 규제가 계속되면 씨티그룹이 자회사인 씨티파이낸셜을 할부금융사로 차린 뒤 실상은 대금업 영업을 하는 등 외국계.산업자본이 할부금융사를대금업을 세우는 창구로 활용하는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사로 넘어가 실제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보지못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