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사용 및 보관장소가 수도권 밖이더라도 기계설비를 보유한 법인의 소재지가 수도권이라면 기계설비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20일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체 A사가 소형발전기 등 기계설비를 구입한뒤 수도권 밖에서 사용 및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며 제기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배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도 건설업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사는 "조특법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설비투자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본사의 기계설비들은 모두 공사현장인 수도권밖에서 사용 및 보관돼 있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는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