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성실하게 세금을 낸 기업이나 개인에게 감세(減稅)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세금 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새 정부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세금납부 풍토를 조성, 세금탈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잘못된 풍토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낸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주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과 사업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납기를 준수하면서 일정기간(예컨대 5년) 세금을 낸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려울 때 징수.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금선납자나 납부 누적액(마일리지)이 많으면 일정 부분 세액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소득세 외에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납부 실적을 누적 관리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때에 맞춰 많이 낸 실적은 일반 금융거래에서도 '우량정보'로 활용되게 할 방침"이라며 "우량정보가 축적된 금융거래자가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한번의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액을 장기간(예컨대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때 미리 산정된 지급액 외에 연금을 추가 지급해주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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