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전자학습)의 국가적인 확산을 위한 전자학습산업촉진법 제정과 e-마켓플레이스 조성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e-러닝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자학습의 국가적 확산체계와 산업기반 구축, 이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담은 전자학습산업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러닝지원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또 e-러닝 관련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e-마켓플레이스를 조성하는 한편 현재시행중인 중소기업 정보기술(IT)화 사업에 e-러닝 지원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는 `코리아 e-러닝 2003' 행사를 열어 차세대 지식산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e-러닝 동북아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