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시행돼 과중 채무자들의 빚이 탕감되더라도 보증인들이 진 보증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교통사고 등으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 경우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전부 면제된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통합도산법'의 명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수정안을 법제처에 넘겼다. 법안은 올 봄 임시국회를 통과,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채무보증인의 빚까지 탕감해줄 경우 현행 보증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보증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보증인들도 빚이 많으면 별도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탕감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짜야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 후 어떤 경우라도 당초 변제키로 했던 금액의 '3분의 2 이상'은 갚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객관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나머지 빚을 전액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대신 면책 불허 사유에서 제외됐던 '낭비로 인한 빚' 조항이 '과도한 낭비로 인한 빚'으로 수정돼 다시 삽입됐다. 낭비 조항이 제외될 경우 악의적 채무자만 보호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정안은 부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확정되는 '인정상여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인정상여로 인한 조세채권'이란 기업이 쓴 돈 중 용처가 불분명한 돈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간주, 해당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 재계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채권행사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부실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권행사를 금지할 경우 부실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금융회사들이 자율 진행중인 '개인 워크아웃제(신용회복지원제도)'를 거치도록 할 경우, 채무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별개로 운영키로 했다. ----------------------------------------------------------------- [ 통합도산법 보완 내용 ] < 시안 >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절차법 통합 .기업회생절차중 화의절차 폐지 -회사정리절차 중심으로 개선 .개인회생제도 신설 -대상:봉급생활자와 영업소득자 -효과:5년동안 성실하게 빚 갚으면 나머지 탕감 -예외:부정사유 적발시 면책 취소 .회생절차기업에 기존 경영자 관리인 임명 -예외:부실경영 등 사유땐 해임가능 .파산결정후 면책시 채권 일부만 대상 -은닉.도피재산 사후 회수 가능토록 .국제도산제도 개선 -해외 현지법인에도 국내법 적용 < 보완내용 (수정안) > .명칭변경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모럴해저드 방지방안 강화 -'과다한 낭비'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포함시킴 -'자동중지제도' 도입 안하기로 -'보증채무'는 탕감대상에서 제외 .선의의 다중채무자 구제 강화 -불가피한 경우, 회생절차 개인의 채무전액 면제 .기타 -'인정상여로 인한 조세채권' 탕감대상서 제외 -'단체협약 해제권' 허용 않기로 -'개인쿼크아웃제도'와는 별도 운영(조정전치주의 도입 안하기로) < 자료 : 법무부 >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