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이른바 '사이버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밀수행위 단속건수는 45건으로 전년도 9건에 비해 400% 늘어났다. 단속금액은 2억1천700만원에서 20억6천500만원으로 무려 851.6%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탈세와 음란물, 불량의약품 등의 반입 적발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려면 관세 면세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면세범위는 담배 10갑과 건강식품 6병이내 등이다. 관세청은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받기 위해 시차를 두고 수차례 나눠 수입하거나 같은날에 서로 다른 수입건수인 것처럼 속여 수입할 경우에는 전체를 합산해 과세처리하도록 전국 세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음란물이나 불량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우범 사이트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고 불법이 드러날 때에는 조사의뢰를 하거나 본래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