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할인점 간의 수수료율 차등적용을 문제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반발, 카드사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심결서를 전달받은 LG, 비씨, 국민, 삼성, 외환 등 5개 카드사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카드사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5개 카드사중 LG, 비씨, 국민은 법무법인 `김&장'을 통해, 삼성과 외환은 각각법무법인 `율촌'과 `우방'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카드사는 소장에서 "백화점과 달리 할인점은 생활필수품 등 서민용 물품을많이 취급해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백화점보다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한 유통업체가 백화점과 할인점을 별개의 점포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봐도수수료율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백화점에는 매출액의 2.5%, 할인점에는 1.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0월 중순 백화점과 할인점 간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에 해당된다'면서 5개 카드사에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