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업자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접수된 6천887건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건수가 1천838건(26.7%)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금융 이용문의 등 신고가 아닌 단순상담(2천753건) 다음으로 가장 많아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기간 고금리로 신고된 사금융업자들의 전체 연평균금리는 215.5%로 지난해 10월말부터 시행중인 대부업에서 제한한 연 66%를 훨씬 초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말까지 고금리 피해를 신고한 서민들 대부분이 대부업법 시행전에 돈을 빌려 연금리가 높게 나타났다며 대부업 시행 이후 연 66% 이상의 금리를 받는 비등록 사금융업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접수된 고금리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는 40건으로 100건을 훨씬 넘었던 같은해 8∼11월보다 많이 줄었다. 고금리 다음으로는 대부업법 등록 문의(719건), 불법 채권추심(676건), 부당한 법적 절차와 담보사용(191건), 불법 수수료 징수(145건), 불법 연체대납(99건), 재변제 요구(51건) 등의 순이었고 기타 부당한 행위가 414건이었다. 월별로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2001년 4월 788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차츰 감소하다가 지난해들어 증가하기 시작, 지난해 11월 475건에 달했지만 12월들어 241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피해중 불법이 명백한 908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