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한솔CS클럽 운영업체인 한솔CSN이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취득하고 업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솔CSN은 12일 "특허 취득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초 특허권침해 업체들과 협상을 벌여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을 계획"이라며 "상당수의 인터넷쇼핑몰과 포털 사이트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솔CSN은 지난 99년 9월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상품을 공급해 판매하는 16개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를 신청, 지난해말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