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확충책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고 법정교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32조원이 걷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3조2천억원)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각각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세목은 17개에서 19개로 증가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정도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방세 비율이 높아져 자치단체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분권 공약을 반영한 이번 지방재정 확충책은 재정경제부가 다루는 국세와 행자부의 지방세에 대한 제도 개편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지방세목 신설과 함께 내국세 총액의 1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2∼3%포인트 올리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예산은 커졌지만 지자체가 충당 가능한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98년 63.4%, 99년 59.6%, 2000년 59.4%로 낮아졌고 지난해 7월엔 54.6%로 전년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행자부는 이밖에 인수위 보고에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우수공기업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신용평가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 지난해 입법이 무산된 정부안대로 공무원 조합법 입법을 추진하되 노조명칭 사용문제나 단체행동권 인정 등의 쟁점사항은 국회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