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약칭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다. 한국의 가입효력은 가입서 기탁 3개월후인 4월1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 모두 57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은 지난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대한 의회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실무적 행정절차를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가입서를 기탁할것이 확실시된다고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의 안재현 특허관이 전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89년 6월27일 체결됐으며 95년 12월1일 발효됐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출원인(개인 또는 기업)이 상표등록 희망국가를 지정, 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자동적으로 출원된다. 안 특허관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해외 상표출원 등록과 외국기업의 국내상표출원 등록이 간소화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기업의 대한(對韓)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외국기업이 한국을 등록희망국가로지정할 때마다 지정 수수료를 자동 수수하게 됨으로써 외화 획득의 부수적인 효과도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 특허관은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 출원과 국내출원인의 해외 출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변리사들의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